사이버공간의 명예훼손
DEFAMATION IN CYBER WORLD
명예의 주체
명예훼손에서 명예의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대상이다. 그 주체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주체의 특정 정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명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비방할 목적
형법에 따른 명예훼손과 다르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존재해야 한다. 이때 비방할 목적이란, 타인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를 말한다.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넘어 비방 목적의 의도적 선전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에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욕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경멸적 언사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OOO는 간통을 했다’ '000와 000는 불륜관계다'는 등의 표현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신인도와 객관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말이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공연성(公然性)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요건에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를 판례를 통해 알아보자.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수인이라 하여 단순히 2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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